사례로 본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입력 2008-07-24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례1. 재기 기회를 찾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

A씨는 청소용역회사의 임시직으로 월80만원에 카드 빚 1200만원이 있다.

A씨는 2001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다 2003년 기초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부채가 급증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원내용)A씨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 상환을 유예 받았다.

또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긴급 생활 자금을 조달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직장에서 5년 넘게 청소용역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자활네트워크를 방문해 취업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청소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됐다.

사례2.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B씨

B씨는 방문교사로 한 달에 100만원의 소득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각각 400만원의 빚이 있다. 대학 재학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등록금과 생활비로 생긴 빚이다.

어렵게 방문교사로 취직해 연체금을 갚아 나갔으나 높은 연체이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업체로부터 야간 추심, 아내에 대한 채무 통보,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어떻게든 채무를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대부업체 채권은 지원 받을 수 없다는 답만을 들어 포기한 상태였다.

(지원내용)이번에 신설되는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채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에서 B씨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를 인수한 후 원금 800만원만 갚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금지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사례3. 환승론을 통해 딸아이의 교육비를 되찾은 C씨

C씨는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으로 캐피탈 1500만원과 대부업체에 1000만원의 빚이 있다.

캐피탈사에서 1500만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자만 한 달에 70만원을 내게 되자 딸아이의 교육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지원내용)C씨는 종합 자활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환승론을 신청했고 신용회복기금은 C씨의 캐피탈 및 대부업체 채권 2500만원에 대한 부분 보증을 지원해 협약을 맺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한 달 70만원의 이자가 50만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딸아이의 추가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75,000
    • -0.09%
    • 이더리움
    • 5,04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0.83%
    • 리플
    • 692
    • +1.91%
    • 솔라나
    • 204,300
    • -0.34%
    • 에이다
    • 586
    • -0.17%
    • 이오스
    • 937
    • +0.54%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41%
    • 체인링크
    • 21,000
    • -1.32%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