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 논의

입력 2019-06-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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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해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대형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단타 매매를 두고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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