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동화건설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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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 회사를 폐쇄하고 재고품을 임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해(68) 동화건설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5년 11월 자본금을 대고 건강 패치 기술을 보유한 A 씨와 동업해 B 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2월 서 회장은 B 사가 개발 생산한 제품 42만8000개(4억2000만 원 상당)를 동화 계열사인 C 업체에 보관했다.

그러나 3개월 후 기술이전 문제 등으로 A 씨와 분쟁이 일어나자 일방적으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이를 C 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재고품 42만8000개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횡령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C 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전체 재고품의 시가 4억2000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 회장이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후 판매한 일부 제품(560만 원 상당)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고품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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