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했어도 철회 가능해진다

입력 2008-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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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사나 일반 기업의 개인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했어도 후에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현행법에는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관한 동의 규정만 있어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오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를 이유로 금융 거래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자사 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마케팅할 경우 우편과 같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방법에 한해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휴면 예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의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변경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외부에 맡길 수 있으며 대신 위임직 추심인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은 인가받은 사업 전부를 양수 또는 양도할 경우에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양수나 양도해도 인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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