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사업비 관리 중소규모까지 확대

입력 2008-07-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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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시행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중소규모사업까지 확대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대규모 사업은 관리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하고 부처별 위임을 확대해 조정절차를 간소화 시키며 중소규모 사업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사업의 경우 현재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건축사업의 경우는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페널티를 강화하고 자율조정 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낙찰차액 등 부처 자율조정항목의 확대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절차 간소화 및 자율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억~500억 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정책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다.

사업비 집행 관리도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설계경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정해진 사업비를 초과한 당선작 선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재정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예산범위 초과 발주를 단속하고,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잔여공사비의 2%) 등을 신설키로 했다.

또 중앙관서 자율조정한도액을 현행 낙찰가의 8%에서 10%로 조정해 각 부처의 자율조정권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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