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시 주차장 설치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08-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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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만㎡이상의 대규모 공장 신ㆍ증축시 업종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주차장 규정은 350㎡당 1대로 획일적으로 계획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차장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종업원수와 화물용 주차수요 등이 적은 반도체ㆍIT 등 첨단산업 공장의 경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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