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가담, 점차 처벌 수위 높아져

입력 2019-05-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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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 구단의 프런트 직원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관련 직업 종사자 뿐 아니라 선수들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베팅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먼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의 핵심가담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여부 등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또한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더불어 취득한 수익은 전액 몰수 내지 추징선고를 받게 될 수 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처벌수위가 이들의 수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인식이 커져, 주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을 통한 취득 수익이 큰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 및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도 거듭 처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대표변호사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처벌은 2~3년 전의 선고형과 현재의 선고형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 불법 수익의 추징 뿐 아니라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 대해 리앤파트너스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초범이며, 사장이 아닌 직원이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발빠른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수사 대응은 물론, 증거자료를 꼼꼼히 살펴 재판 단계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리앤파트너스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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