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시정안정 모색

입력 2008-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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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여건 감안 필요시 발행위한 제도정비 추진

기획재정부가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통해 국고비용 절감과 시장안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시장여건을 보아 필요시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시에는 금리스왑거래를 병행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국고채란 지급이자 금리가 기준금리(CD금리 또는 국고채 유통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으로서 금리상승기에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정부의 금리변동 위험 헷지와 관련해서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기준금리(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IRS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를 병행할 경우, 고정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한 것처럼 금리변동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IRS금리는 금리스왑거래시 변동금리와 교환되는 고정금리로 거래 체결시점에서 확정되어 만기시까지 적용되고 있다.

재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연계된 금리스왑거래와 관련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시 조달비용 절감이나 시장안정 등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고채금리가 IRS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국고채 금리와 IRS금리간 격차가 급격히 확대돼 채권시장과 스왑시장의 혼란 발생시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금리스왑거래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시행에 앞서 다음달까지 관련 시스템 및 제도 정비 등을 완료해 규정 제정 후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금리스왑거래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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