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前 김포시의원,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폭행 사실 인정

입력 2019-05-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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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승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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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으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이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은 모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성격 차 등으로 평소 불화가 있었다.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김포시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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