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항소심 기각

입력 2019-05-16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랜드는 2016년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유건일 외 3094명)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4,000
    • +0.51%
    • 이더리움
    • 3,368,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27%
    • 리플
    • 2,036
    • +0.15%
    • 솔라나
    • 123,900
    • -0.16%
    • 에이다
    • 368
    • +1.38%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77%
    • 체인링크
    • 13,580
    • +0.15%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