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입력 2019-05-16 16:38 수정 2019-05-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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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法 전부 무죄 선고

이재명 무죄 선고로 지사직 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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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마치며 혐의를 벗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이끌려 온 법적 공방에서 한시름 높게 됐다. 특히 형사처벌 여하에 도지사직이 걸려 있던 만큼 그로서는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다"면서 "정신병 입원 결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친형 상태에 대한 자문을 지시한 것 역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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