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일본, 70세로 정년 연장 추진…정부,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 발표

입력 2019-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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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년 연장·재취업·창업 지원 등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일본 도치기현 오타와라시의 한 대장간에서 노인이 일하고 있다. 오타와라/신화뉴시스
▲일본 도치기현 오타와라시의 한 대장간에서 노인이 일하고 있다. 오타와라/신화뉴시스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이 70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5일(현지시간)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 골격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기업들이 희망자 전원의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2013년에 비해 9.9%포인트 높아졌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들은 65~70세 직원들에 대해 7가지 항목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기업들은 60~65세 희망자에 대해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계약사원 재고용 등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은 65~70세 희망자에 기업들이 위의 항목 이외에도 △ 타사 재취업 지원 △ 프리랜서 계약 시 자금 지원 △ 창업지원 △ 비영리활동법인(NPO) 설립 시 자금 지원 등 총 7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65세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면 60대 취업률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된다.

일본 내각부는 65~69세 취업률이 60~64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가 217만 명 늘어나며 근로소득은 8조2000억 엔(약 89조 원), 소비지출은 4조1000억 엔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설문조사에서 65~69세 노인 중 65%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이 연령대에서 취직자 비율은 46.6%에 그친다.

지난해 일본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대비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이었다.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7%로 195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후인 204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약 30% 줄어든 530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개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우려해 ‘노력을 의무화한다’로 명기했지만 앞으로 70세까지의 고용이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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