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람의 설계도면 따라 조형물 제작, 저작권 침해"

입력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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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면은 저작물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에 근거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각가 A 씨의 설계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2개의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A 씨의 설계도안 중 밑받침 돌을 빼거나 일부 조형물만 제거한 후 제목을 바꿔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자의 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만큼 도면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안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상 금지하는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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