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심사청구제 실효성 높여 확대 시행

입력 2008-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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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운용중인 사전심사청구제를 실효성을 높이고 타 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해외 사전심사청구제 사례와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란 기업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 위반 여부를 관계 당국에 질의하면 행정기관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다.

해당기관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의 법률 부담을 최소화려는 목적에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 온 공정위가 처리한 업무는 74건, 금융위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실정.

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아래 해외 사례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실무적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정기적으로 제도의 운영상황을 점검해 규제대상의 반응을 정책에 피드백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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