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개월간 1100여명 검거

입력 2019-05-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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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1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 검거 인원으로는 스포츠토토가 52.6%(593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마·경륜·경정이 13.7%(152명), 카지노 4.7%(53명) 순이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현지 출장 수사를 통해 국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도 단속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에서 165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편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지난 3월 국내로 송환했다.

반면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설치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단속해 검거했다.

또한 재범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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