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공영차고지 개발

입력 2019-05-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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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부담 완화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綠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정부(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을 서울과 잇는 M-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버스업체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송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는 폐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업체들이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도 강화한다.

경기도 등 지역에는 여러 버스를 세울 차고지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버스회사들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차고지를 개발해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간 광역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준다. 수요가 있는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읍면 지역 등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승객이 없어 업체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기존 100원 택시, 버스, 미니버스 등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 사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늘 내놓은 대책이 업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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