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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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등을 재조사한 결과 혐의가 짙은 뇌물수수 부문에 대해 우선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 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모두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승진한 2007년 축하금 명목으로 윤 씨에게 500만 원을 받는 등 2000만 원의 현금과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 원의 서양화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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