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9-05-12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
(연합뉴스 )
검찰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 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윤 씨의 사기 전과 등을 언급하며 믿기 어렵지 않으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뇌물액수가 1억 원을 웃돌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아울러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09,000
    • -3.31%
    • 이더리움
    • 4,539,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5.54%
    • 리플
    • 759
    • -3.68%
    • 솔라나
    • 212,000
    • -6.44%
    • 에이다
    • 683
    • -5.53%
    • 이오스
    • 1,299
    • +6.3%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64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6.1%
    • 체인링크
    • 21,100
    • -4.57%
    • 샌드박스
    • 665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