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병옥, 주차장에서만 했다더니…거짓 진술 들통

입력 2019-05-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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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씨엔티)
(출처=더씨엔티)

배우 김병옥의 음주운전 초기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김병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는 초기 진술은 거짓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이용, 주차를 위해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또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병옥은 영화 ‘클래식’, ‘올드보이’, ‘신세계’ 등을 비롯해 드라마 ‘고백부부’, ‘마음의 소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최근 출연 중이던 JTBC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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