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민원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 등·초본 요구 못한다

입력 2019-05-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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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민원신청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기본 서류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행정·공공기관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동의를 얻어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이다. 이들 정보는 738개 기관에서 2천573개의 민원사무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기보다는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 대상 민원서류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대신 담당자들이 공동이용 민원서류 확인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을 통해서만 공동이용 민원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처리 기관과 업무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서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서류 열람 동의를 받는 방식도 기존에는 종이서식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도 추가된다.

이밖에도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를 위한 증빙에 필요한 경우 별도 보안서버에 해당 민원서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이용 민원서류 열람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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