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인가 신청서류 접수

입력 2019-05-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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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ㆍ인수 관련 변경허가 등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비율은 75대 25로,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다.

이날 신청의 주요 내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 3가지다.

SK텔레콤은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ㆍ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유료방송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허가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통신은 주식취득 소유 인가 및 합병 인가를 요청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허가ㆍ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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