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매매 혐의도 영장에 적시…추가 성접대 조사 중"

입력 2019-05-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82,000
    • +4.75%
    • 이더리움
    • 3,690,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356,300
    • +5.88%
    • 리플
    • 2,017
    • +6.72%
    • 솔라나
    • 159,200
    • +7.35%
    • 에이다
    • 330
    • +8.91%
    • 트론
    • 467
    • -0.85%
    • 스텔라루멘
    • 284
    • +7.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70
    • +6.35%
    • 체인링크
    • 17,510
    • +5.23%
    • 샌드박스
    • 55.78
    • +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