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매매 혐의도 영장에 적시…추가 성접대 조사 중"

입력 2019-05-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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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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