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중금리 대출 비교 기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19-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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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금융 플랫폼 기업 NHN페이코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혁신금융서비스를 모집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아 최장 4년 간 관련 인허가나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 받는다.

NHN페이코는 이번 모집에서 대출을 금융 소비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개편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를 신청하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채택됐다.

페이코(PAYCO)의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는 중•저신용자들이 페이코 앱에서 필요한 자금, 기간, 용도 등 기본적인 대출 조건을 입력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의 조건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추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1사 전속주의 원칙'을 면제받은 것이다.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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