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입력 2019-05-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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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 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적게 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이나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 종류 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에는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게 현대 보통사람의 상례인데 공단 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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