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9-05-0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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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불스원 대표이사,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도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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