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 국내 최초 EU법원 반덤핑 마진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08-07-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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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원사 업체 휴비스가 PSF(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한 EU 집행위의 반덤핑 마진율(5.7%)의 산정과 관련해 EU이사회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최근 역내 1심 법원(CFI: 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사에 따르면 휴비스는 EU 집행위가 2004년 PSF 반덤핑 중간재심 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덤핑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지난 2005년 6월에 제소했는데, 지난 8일 1심 법원은 휴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집행위의 오류를 인정했고 휴비스 측 재판비용의 70%를 EU이사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휴비스는 관세 산정이 정정될 경우 덤핑마진율은 약 1~2%p 하락이 예상되며, 새로이 산정될 마진율과 기존의 마진율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는 소급해 환급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제소건은 반덤핑 부과에 관해 우리 기업을 EU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첫 번째 케이스로 집행위가 덤핑 산정의 오류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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