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입력 2019-04-30 10:18 수정 2019-04-30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유 46원, LPG 16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달 7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단계적 환원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른다.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4.6%(65원), 경유 3.5%(46원), LPG 부탄 2.1%(16원) 오른다. 특히 올해 9월부턴 이 유류세가 전면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애초 6개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수 경기 등을 위해 4개월 연장, 올해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중한 경제범법자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중한 경제범죄에 속한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00,000
    • -0.01%
    • 이더리움
    • 5,26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36%
    • 리플
    • 726
    • -1.76%
    • 솔라나
    • 243,600
    • -1.3%
    • 에이다
    • 665
    • -0.3%
    • 이오스
    • 1,165
    • -0.6%
    • 트론
    • 164
    • -2.38%
    • 스텔라루멘
    • 152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2.63%
    • 체인링크
    • 22,870
    • -1%
    • 샌드박스
    • 629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