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입력 2019-04-30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알바천국)
(사진제공=알바천국)

근로자의 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6일부터 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 회원 3329명(△알바생 3191명 △사장님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장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66,000
    • +0.59%
    • 이더리움
    • 4,664,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0.27%
    • 리플
    • 792
    • +2.06%
    • 솔라나
    • 229,600
    • +3.7%
    • 에이다
    • 736
    • -1.08%
    • 이오스
    • 1,210
    • +0.83%
    • 트론
    • 163
    • +1.24%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000
    • +0.19%
    • 체인링크
    • 22,150
    • -0.49%
    • 샌드박스
    • 710
    • -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