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 28% 감소…'윤창호법 효과'

입력 2019-04-23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856건)와 비교할 때 약 27.7% 줄어든 것이다.

또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 사고는 3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4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79,000
    • -0.09%
    • 이더리움
    • 3,46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7,100
    • -1.74%
    • 리플
    • 1,976
    • -0.3%
    • 솔라나
    • 147,200
    • +1.59%
    • 에이다
    • 291
    • -1.69%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41%
    • 체인링크
    • 16,290
    • +0.06%
    • 샌드박스
    • 50.95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