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 28% 감소…'윤창호법 효과'

입력 2019-04-23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856건)와 비교할 때 약 27.7% 줄어든 것이다.

또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 사고는 3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4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71,000
    • -0.41%
    • 이더리움
    • 3,446,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63,600
    • -3.04%
    • 리플
    • 1,958
    • -1.51%
    • 솔라나
    • 147,300
    • +1.66%
    • 에이다
    • 290
    • -2.36%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2.91%
    • 체인링크
    • 16,170
    • -1.22%
    • 샌드박스
    • 50.15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