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네 번째 기소

입력 2019-04-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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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3월 6일(현지시간) 도쿄 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나서 차 안에 앉아 있다. 도쿄/AP뉴시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3월 6일(현지시간) 도쿄 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나서 차 안에 앉아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검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다시 재판에 넘긴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 전 회장을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로 구속 만기일인 22일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은 2015년 12월∼2018년 7월 회사 자금 1500만 달러(약 170억 원)를 오만의 판매대리점 SBA에 지출한 뒤 이 가운데 약 500만 달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투자 회사 GFI의 계좌로 보내 빼돌린 혐의로 4일 다시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세 번째 체포 이후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지난달 6일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네 차례 체포됐으며 네 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곤 전 회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4개 사건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다시 보석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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