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입력 2019-04-12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휘발유 ℓ당 58원 인하, 4개월간 약 6000억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된다. 대신 단계적 환원을 위해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을 위해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6개월 인하로는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4월30일 예정)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6,000
    • +0%
    • 이더리움
    • 4,584,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951,500
    • -0.1%
    • 리플
    • 3,037
    • -1.46%
    • 솔라나
    • 203,700
    • +1.75%
    • 에이다
    • 573
    • +0.7%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328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00
    • -0.77%
    • 체인링크
    • 19,380
    • +0.26%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