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에 물려 사망, 美와 다른 韓 처벌법은?

입력 2019-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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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에 물린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도사견에 물린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도사견에 물린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견주들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여자 행인이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견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경찰은 "안성 소재 한 요양원 근처에서 여자 행인 ㄱ씨가 도사견에 공격당해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ㄱ씨의 목숨을 빼앗은 도사견의 주인은 요양원 원장 ㄴ씨로 청소를 위해 개장 문을 열어놓았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에 의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관리자가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도사견 사건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맹견 관리세 또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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