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사진 제공=한화에너지)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공급해야 하는 RPS 사업자들이 계통한계가격(SMPㆍ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살 때 설정된 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단기 계약보다 투자 환경이 안정적인 것이 장점이다. 계약 시 사업자는 SMP와 총수익을 연동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RPS 사업자 7곳에서 350MW를 경매에 내놨다. 에너지공단은 이 물량의 50% 이상을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과 연계된 ESS 설비의 입찰도 허용했다.
입찰 접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는 이달 22~24일, 100kW 이상 1MW 미만 사업자는 25~26일, 1kW 초과 사업자는 29일까지 받는다. 낙찰 결과는 6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