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ㆍ정차 차량에 ‘강제처분’ 강화

입력 2019-04-03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방차.(연합뉴스)
▲소방차.(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27일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에 달했다.

좁은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ㆍ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서 주ㆍ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ㆍ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시행하되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이날 오후 2시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81,000
    • -0.11%
    • 이더리움
    • 3,41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69,300
    • -1.02%
    • 리플
    • 1,976
    • -3.42%
    • 솔라나
    • 134,500
    • -2.18%
    • 에이다
    • 293
    • -3.3%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6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7%
    • 체인링크
    • 15,800
    • -1.13%
    • 샌드박스
    • 48.6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