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 4년 안에 공적자금 전액 상환 추진

입력 2019-03-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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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547억 상환, 남은 잔액 9000억 가량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29일 창립5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수협중앙회)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29일 창립5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수협중앙회)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4년안에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

수협은 지난 29일 열린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애초 2027년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수협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불어난 수익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해 올해 예정된 1280억 원을 포함 누적 2547억 원에 이르는 원금을 상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은 잔액은 9000억 원 가량이고 수협은 임 회장 임기 내인 향후 4년 안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협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상환하기 전까지 수협에서 거두는 수익을 수산분야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임 회장은 기념사에서 “어가인구 감소, 바다환경 훼손, 수입수산물 범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지만 수협은 공적자금에 손발이 묶여 위기 타개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해 중앙회와 은행 등 자회사 및 회원조합 등 전체 조직이 거둔 세전이익 규모가 매년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해에는 약 4800억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어민과 어촌과 수산업 발전에 쓰일 수 있는 이 같은 막대한 수익이 공적자금 상환 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며 “조기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지원기능 복구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제 개선 등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할인방식 적용 등 가용한 수단과 방법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105만 수산인과 16만 수협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풍요로운 어촌, 깨끗한 바다, 한 단계 더 도약 된 대한민국 수산 만들기에 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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