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성광산 사고, 법 위반 있으면 법적 조치"

입력 2019-03-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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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8시 25분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금천갱 갱내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8시 25분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금천갱 갱내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사고에 대해 광산안전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는 가스 연소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태백시에 급파된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정근용 광물팀장 등은 이날도 갱도에 들어가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산업부는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들을 불어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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