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관리 허술한 병원 신고

입력 2008-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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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배법 위반 26개 병원 적발

손해보험협회는 14개 손해보험회사와 공동으로 2007 회계년도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원환자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에도 불구, 외출환자(14.6%) 중 무단외출환자의 비율이 41.8%에 달해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2008년 3월13일,3월1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384개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개 병원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중 입증 자료가 확보된 26개 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배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기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손보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은 분기당 1회씩, 총 14개 도시의 1439개 병의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82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14.6%인 1212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자배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16.1%에 비해 자배법이 시행된 하반기에는 13.2%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출환자 14.6% 중 무단외출환자의 비율이 41.8%에 달해 이와 관련 병원측의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3%로 부재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18.7%), 대전(15.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천안(3.8%) 부산(8.0%), 청주(8.3%) 등은 상당히 낮은 부재율을 보여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정 자배법의 조속한 정착과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는 과태료 처분기관인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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