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45억7700만6000원 증액한 523억207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기존 장부가액은 477억4372만8000원이었다. 재평가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이며, 평가기관은 삼창감정평가법인이다.
입력 2019-03-18 17:40
세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45억7700만6000원 증액한 523억207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기존 장부가액은 477억4372만8000원이었다. 재평가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이며, 평가기관은 삼창감정평가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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