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1조4476억 수주…1년 치 매출 넘겨

입력 2019-03-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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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산정근린공원 조감도(좌측), 익산팔봉공원 조감도(우측)(사진=서희건설)
▲목포산정근린공원 조감도(좌측), 익산팔봉공원 조감도(우측)(사진=서희건설)

서희건설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

서희건설은 7일 ‘목포 산정근린공원’, ‘익산 팔봉공원(1차, 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두 곳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서희건설은 두 곳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동시에 수주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누적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 두 사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 원으로 서희건설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다. 실제 2017년 서희건설 연간 매출액은 1조91억 원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이하 토지는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한다. 나머지 21.9% (10만3388㎡)에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 팔봉공원(89만2641㎡)은 1차(69만2248㎡), 2차(19만1955㎡)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우려로 국내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희건설은 이미 5년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번 수주로 향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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