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일본에서 연이어 승소

입력 2019-03-11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국내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본의 경쟁업체가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ㆍ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돼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해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의 경우 약 40억 원, 연간 선박 운영비의 경우 약 1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 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09,000
    • +1.45%
    • 이더리움
    • 4,530,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23%
    • 리플
    • 733
    • +1.52%
    • 솔라나
    • 194,200
    • +0.05%
    • 에이다
    • 651
    • +0.31%
    • 이오스
    • 1,147
    • +2.32%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0.27%
    • 체인링크
    • 19,930
    • +0.45%
    • 샌드박스
    • 631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