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 모 축협 조합장-직원 공모 '선거용 선물' 배포 수사

입력 2019-03-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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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전북 모 지역의 A 조합장과 B 상무, C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모관계를 추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조합원들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3만∼6만원 상당 선물세트 약 200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조합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완주와 김제 등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표 확보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배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선물세트는 축협 직원 중 1명이 매출 전표를 조작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 상무 등 직원들은 조합장과 공모관계 등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관례상 감사 표시를 했을 뿐 대가성이 없고 조합장과 관련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상무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돌린 선물세트는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뇌물 성격이 짙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조합장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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