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금리 연 1.45%

입력 2019-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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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 등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액을 신처할 수 있고 금리는 연 1.45%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은행 담보가 부족해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융자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4일부터 15일까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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