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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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환제도는 장외파생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를 통해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해당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설명회는 26일 오후 4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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