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장 개발구역 80%까지 아파트 허용

입력 2008-06-30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환경정비계획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면 최대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전체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합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준공업지역내 공장 부지에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사업 구역 면적의 20~40% 이상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건립시 임대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현재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36,000
    • +0.32%
    • 이더리움
    • 3,066,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59,100
    • -4.27%
    • 리플
    • 1,589
    • -3.81%
    • 솔라나
    • 123,300
    • +0.57%
    • 에이다
    • 252
    • +0.4%
    • 트론
    • 434
    • +0.23%
    • 스텔라루멘
    • 208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0.3%
    • 체인링크
    • 14,730
    • -0.47%
    • 샌드박스
    • 58.5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