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안전점검 의무 완화 등 규제개선

입력 2008-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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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LPG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완화되고 현행 독점 검사체제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검사기관도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는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장석구 지경부 에너지안전과 과장은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 편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그동안 판매사업자가 LPG를 공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모든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했던 것을 하나의 안전점검 총괄표에 기록해 그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었으나 중복되는 서류는 감축하는 대신 그 내용을 안전공급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또 충전사업자가 LPG자동차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종전에는 '연료를 공급할 때마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요자가 요청할 때 마다'로 개정해 현실화 및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인 보호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대형 음식점·대형 공동주택과 같은 LP가스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기능을 도시가스검사기술, 한국가스검사기술 등 공인검사기관에게도 허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추가했다. 또 LPG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추가 등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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