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올해도 섀도보팅 폐지 여파”

입력 2019-02-17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말 폐지된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중 51개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 협회 측은 17일 ”지난해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려던 코스닥 기업 335개사 중 51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약 450개사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 구조상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다르다.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앞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28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장사들은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자투표제의 접근성도 높이고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는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5,000
    • +0.14%
    • 이더리움
    • 4,55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5.06%
    • 리플
    • 3,053
    • +0.49%
    • 솔라나
    • 198,800
    • -0.3%
    • 에이다
    • 625
    • +0.64%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0%
    • 체인링크
    • 20,820
    • +2.16%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