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올해도 섀도보팅 폐지 여파”

입력 2019-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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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말 폐지된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중 51개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 협회 측은 17일 ”지난해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려던 코스닥 기업 335개사 중 51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약 450개사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 구조상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다르다.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앞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28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장사들은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자투표제의 접근성도 높이고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는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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