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올해도 섀도보팅 폐지 여파”

입력 2019-02-17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말 폐지된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중 51개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 협회 측은 17일 ”지난해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려던 코스닥 기업 335개사 중 51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약 450개사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 구조상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다르다.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앞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28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장사들은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자투표제의 접근성도 높이고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는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88,000
    • -1.37%
    • 이더리움
    • 4,349,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1.47%
    • 리플
    • 2,829
    • -0.07%
    • 솔라나
    • 189,400
    • +0%
    • 에이다
    • 525
    • +0.38%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31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1.04%
    • 체인링크
    • 17,960
    • -1.48%
    • 샌드박스
    • 212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