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입력 2019-02-12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비즈는 조 씨가 2016년까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 야행 사업을 주관했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17,000
    • -1.4%
    • 이더리움
    • 3,346,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34%
    • 리플
    • 2,037
    • -1.4%
    • 솔라나
    • 123,300
    • -1.83%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1.69%
    • 체인링크
    • 13,520
    • -2.17%
    • 샌드박스
    • 108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