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 통증치료기 수출·의료용 의료기기 제조업 식약청 허가 획득

입력 2008-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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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엠씨는 26일 통증치료기기인 '페인스톱퍼'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의료기기 수출품 제조허가를 획득해 금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오엠씨는 생산에 착수한 통증치료기기 페인스톱퍼는 이미 이탈리아 7개 종합병원 등에서 2000명이상의 통증환자들에 대한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으로, 페인스톱퍼에 대한 전세계 독점 생산 및 공급권을 가진 지오엠씨는 작년말부터 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키 위해 식약청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지난 5월달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CE인증 획득에 이어, 한달만에 의료기기 수출품목 허가까지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지오엠씨 메디컬사업부문 대표인 박용만 전무는 "허가절차가 엄격한 식약청으로부터 최근 수출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전세계 약 400억달러 시장인 통증치료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이미 수출품 생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다국적기업으로서 유럽지역 대형 종합병원 의료용품 전문 판매기업인 안젤리니(Angelini)그룹으로 부터 구매의향서가 이미 도착했다"며 "CE인증서만 있어도 수출이 가능한 인도 등에서도 구매의사를 밝혀 현재 활발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수출품 생산착수 소문에 벌써부터 국내 유명 병원들로부터 구매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무는 "국내 병원들과 수많은 통증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국내 판매를 계획보다 앞당길 예정이며, 국내 판매를 위한 절차로서 7월초 국내 유명 대학교에 정식으로 IRB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인스톱퍼에 대한 임상실험을 직접 주도할 인하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창환 박사는 "저주파치료기 등 기존 통증치료기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한계(진통효과 보통 2~3주 제한)가 있었다"며 "페인스톱퍼는 통증으로 신음하는 모든 통증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 치료기기의 장점으로 통증완화의 속도가 빠르고 통증 감소량이 큰 것"이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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