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C&중공업 등 공시위반 7개 법인 과징금 부과

입력 2008-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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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공업 등 7개 상장회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7차 정례회의에서 C&중공업 등 7개 상장사에 대해 총 5억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C&중공업이 1억15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큐리어스 1억280만원, 위디츠 8190만원, 제이에스 7770만원, 엠피오 7250만원, 나래윈 4040만원, 파로스이앤아이 151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C&중공업은 타법인 주식 74만9889주를 269억3800만원(자기자본대비 27.20%)에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연 신고했으며 적시에 자산양수도 신소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엠피오는 57억원의 채무 보증을 위해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고 이를 담보 제공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았으며 반기보고서 채무 보증 현황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큐리어스는 전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동사 주식 1435만7990주(지분율 34.65%)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가급등과 관련된 조회공시 답변에서 '당사는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권 양도를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공시했다.

위디츠는 보유 중이던 타법인 주식 435만8861주를 178억700만원(자기자본의 33.88%)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지만 이를 지연 신고했다.

제이에스도 타법인 주식 1720만주를 25억원(자기자본의 11.34%)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지연 신고했다.

나래윈은 생산공장 신축을 위해 121억700만원(당시자본금 39.69%) 규모의 도급계약 체결후 이를 지연 신고했고 파로스이앤아이는 소액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진연 신고했다.

증선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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